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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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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5회 작성일 24-10-3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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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2 - 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저자: 이봉의, 윤신승, 주진열, 정재훈, 장품, 심재한, 손동환, 이선희 /  출판사: 박영사)

전 세계에서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급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전통산업에 대하여 파괴적 혁신자(disruptive innovator)로 등장하고 있으며, 경쟁촉진과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양면 또는 다면시장의 특성상 교차네트워크효과(cross network externalities)와 쏠림효과(tipping effect)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소지가 있다.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미국에서 GAFA로 불리는 빅테크가 불과 십여 년 만에 급성장한 것도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함께 플랫폼에 고유한 경쟁상 위험이 무엇인지, 기존의 경쟁법적 툴(tool)이 플랫폼의 속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어떻게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지 등 무수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제한행위가 무엇인지, 그러한 위험이 어떤 조건 하에서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만 분분할 뿐 막상 글로벌 스탠더드나 컨센서스는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 구글 쇼핑(“Google Shopping”) 사건을 계기로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가 관심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쇼핑 사건과 네이버 동영상 사건이 자사우대의 쟁점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자사우대란 흔히 차별취급의 일 양태로 이해되고 있는바, 경쟁법상 다분히 낯선 평등취급의무를 전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라는 문제를 접근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중립성이나 검색중립성이란 과거 필수설비나 그에 준하는 public utilities에 대한 규제원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사후규제보다는 사전규제에 잘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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