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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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계획

활동계획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 및 제반 활동을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

경쟁법센터는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론, 출판, 교육 및 국제교류등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정책에 관하여 제기되는 이론적인, 실제적인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법과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여 경쟁법의 저변을 확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및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각 산업분야에 산재되어있는 경쟁제한적인 제도나 관행들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경쟁법과 정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을 갖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설득력 있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얻어진 성과는 단행본이나 학술지의 형태로 출판하여 보급함으로써 경쟁법의 저변을 넓혀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쟁법의 전문가 양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

한편 우리는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쟁원리의 확신과 경쟁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는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국제교유를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국경을 넘는 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나타나는 경쟁법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이고 경쟁법과 정책에 관한 Global Standard 의 개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국내의 기준을 합리화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

이상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국내의 기준(Domestic Standard)을 합리화 하는 동시에 이를 국제적인 수준(Global Standard) 에 부합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적 기준(Regional Standard)으로서 Asian Standard 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도 하고자 한다.

주요사업내용

  • 1. 독점규제법의 연구
  • 2. 국쟁법 분야와 관련된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자료수집, 정리사업 등의 수행
  • 3. 국가기과 및 외부로부터 수탁한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 4. 경쟁법 관련 국제, 국내학술 세미나 개최
  • 5. 연구보고서 및 연구총서 발간
  • 6.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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