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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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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12-3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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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04 - 플랫폼 독점규제 입법의 주요 쟁점
(저자: 이봉의, 신영수, 유영국 / 출판사: 박영사)


〈머리말〉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으로 플랫폼 중심의 시장환경을 꼽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플랫폼을 벗어난 소통과 거래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국제경제의 패권주의 기조 속에서 플랫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수립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플랫폼을 둘러싸고 대두되는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에 대한 각국의 제도적 대응도 발 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0년 무렵을 전후하여 주로 거래공정화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플랫폼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를 중심으로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현재의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법안들을 통해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 차원에서도 관련 세미나의 대주제로 플랫폼이 등장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이런 징후들은 모두 학계와 업계, 정부 안팎에서 플랫폼에 대해 두고 있는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논의가 커다란 대립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까닭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망과 진단들은 오히려 드문 형편이다. 학술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지난 2023년 봄부터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각자의 관심 주제들을 나누는 한편, 실무 전문가들과 토론의 자리를 가졌던 이유도 기존 논의 구도에 대한 한계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들이 연구모임을 시작한 시점은 21대 국회 말이었다. 당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만 이미 6개의 법안이 제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기에는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면밀히 거쳐야만 할 쟁점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 입법이 완료된 유럽연합의 이른바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국내 학계의 해석에 있어서도 교정이 필요해 보이는 오해들이 적잖이 엿보였다. 그간의 논의를 집약해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에 대한 연구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는 저자들의 생각은 이 무렵에 구체화되었다.
이 연구서는 저자들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살펴보고 상호검증하며, 대안을 모색하였던 플랫폼 규제 입법에 대한 이해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다. 저자들의 학술적 배경은 모두 경쟁법 영역에 터를 잡고 있으되 각자가 천착해 온 연구와 관심분야에는 나름의 차이가 있었으므로 공동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집필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서는 모두 네 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본서 전체의 총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의 배경 및 플랫폼과 경쟁 내지 경쟁법과의 관계 등을 본원적으로 고찰하고, 관련 국내 입법안을 개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온라인플랫폼의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하여 각국의 입법 동향을 미국, EU, 독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비록 입법이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규제의 추진배경과 시사점을 미국의 동향을 토대로 도출하려 하였고, 최초의 특별법으로서 전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EU의 DMA를 집중 분석하였으며, 또 다른 입법의 축으로서 경쟁법의 보완방식을 채택한 독일의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았다. 다만 2024년에 입법이 실현된 영국과 입법이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의 입법은 아직 사례 및 해석론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본서에서는 제외하여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었다.
제3장에서는 플랫폼 독점화 규제법안의 주요 쟁점으로서 규제의 목적을 이론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규제의 적용 대상인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의미와 요건, 외국의 입법 및 국내 일부 법안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전지정 제도 도입의 함의와 쟁점, 그리고 4대 금지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멀티호밍 제한에 대한 규제법리와 그간의 국내외 사례들을 집중 분석하였다. 아울러 시장조사와 지정절차, 관련 기구 및 조직, 집행관할권 등 절차법적 논점도 별도의 소목차로 편성하여 다루었다. 단, 본서는 국내에서 발의된 법안의 경우 21대 국회에 발의된 정무위원회 소관 제정법률안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되, 논의의 실익과 분석의 밀도를 위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관한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제4장에서는 이들 분석의 결과를 집대성하여 새로운 입법이 특별법 형식을 채택할 경우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그 구성요소와 특징을 규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플랫폼 환경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 여부를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에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였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아직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안이 예상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의 정책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플랫폼 규제를 둘러싸고 향후 입법화의 가능성이나 구체적 방향에는 여전히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들이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본서에서 다룬 분석의 대상들이 향후 입법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각될 핵심적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없다. 본서가 입법론의 지형을 새롭게 형성하고 관점의 범위을 확대하며 대안모색의 다양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필자 모두 진심으로 희망한다.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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