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세미나 2016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2차 법정책 세미나
페이지 정보
본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2016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13:30~17:4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후 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제1주제
「거짓ᆞ과장의 표시ᆞ광고에 있어서 부당성판단」
발표: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제2주제
「비교광고 규제의 주요 쟁점」
발표: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윤신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3주제
「전문직 표시광고의 몇 가지 문제 : 의료광고의 예」
발표: 이동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정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4주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발표: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
발표: 김지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 이동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표시광고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 일 시 : 2016년 11월 17일(목) 13:30~17:40
■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 주 최 :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 후 원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제1주제
「거짓ᆞ과장의 표시ᆞ광고에 있어서 부당성판단」
발표: 이선희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황태희 교수 (성신여대 법과대학)
제2주제
「비교광고 규제의 주요 쟁점」
발표: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윤신승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3주제
「전문직 표시광고의 몇 가지 문제 : 의료광고의 예」
발표: 이동진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정진환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제4주제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주체 판단기준」
발표: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토론: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5주제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
발표: 김지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토론: 이동규 고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 이전글서울대 경쟁법센터-한국공정거래조정원-고려대 ICR센터 공동학술세미나(2021/09/28) 21.09.29
- 다음글2016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제1차 법정책 세미나 16.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